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간이 과세자는 종합소득세를 1년 중 반드시 신고해주어야 합니다. 요즘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를 크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에 적더라도 유튜브, 애드센스, 쿠팡, 애드포스트 기타 사업 소득이 있으신 분들은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 하여야 합니다. 연매출 8천만 원 이하의 간이 과세자는 1년에 세금 신고를 2번 하는데 첫 번째는 매년 1월 부가세 신고와 두 번째는 매년 5월 하는 종합 소득세입니다. 일반 과세자보다는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간이과세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만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올해 1월에 부가세 신고를 하신 분들은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간편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매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서 저도 복잡했는데 2023년부터는 국세청에서 간단하게 신고를 할 수 있는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이번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때 모두채움 신고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수입 금액이 자동 반영되어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급여소득자 또는 관이 과세자 모두 포함해서 올해 1월에 연말정산 또는 부가세 신고를 하신 분이라면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이니 너무 늦게 하지 마시고 지금 빠르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들어가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클릭합니다.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 방법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 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화면에 들어가면 팝업창이 이렇게 뜹니다 이때 바로 예(신고하기)를 누르시기 전에 아니요(신고도움 열람하기)를 클릭해서 1월에 한 연말정산 또는 간이과세자의 경우 부가세 신고내역이 정확하게 맞는지 그리고 부양가족이 입력이 되어있는지도 확인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마이너스(-)세엑이 나온다면 굳이 수정을 해서 신고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간이 과세자의 경우에는 복잡하게 하실 필요는 없고 모두채움 신고 방식으로 종합소득세 때 수정할 내용이 없다면 아래 신고서 제출하기를 클릭해서 바로 신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납부(환급)할 총세액이 +금액이시라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모두채움 신고를 클릭하고 기본사항과 신고 안내자료를 보고 확인을 해야 합니다. 또 부양가족을 빼먹었다면 인적공제항목을 추가해서 신고서류를 수정하셔야 합니다.
인적공제 항목에서 자녀와 배우자를 추가하면 연금보험료 공제금액은 0원으로 추가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팝업창이 뜹니다.
이렇게 기존에 있었던 연금보험료 공제를 0원으로 바꿔주셔야만 신고서 작성을 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
이렇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쳐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종합소득세 납부 금액의 10% 정도의 금액입니다. 종합소득세의 납부금액이 마이너스 환급이라도 개인지방소득세는 반드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간이과세자 종합소득세 신고는 모두채움 맞춤형 신고 방식이 있기 때문에 정말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튜브 애드센스, 블로그 애드센스, 쿠팡파트너스 같은 수익이 있으신 분들은 수익 금액을 직접 입력해야 하기 때문에 1월 부가세 신고 내역과 맞는지 반드시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