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주택도시기금 근로자, 서민, 저소득자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는 상품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상환이 가능하며 주거용 오피스텔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대출 신청도 가능하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제가 모은 질문들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은행에서 가장 많이 질문하는 것들입니다. 평소에 궁금하신 질문이 있으셨다면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차례3.1. 임차대상주택에 과다한 근저당권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3.2.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한 경우 금리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3.3. 기한연장 시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나요?
3.4. 동일한 집에서 임차보증금만 증액된 경우 추가대출조건과 가능금액은?
3.5. 기한 연장 시 새로 이사 간 주택보증금이 기존보증금보다 감소된 경우는?
3.6. 연장시점에 1년으로 재계약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상자
- 19세 이상의 국내 거주 직장인,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자
- 연 소득이 일정 기준 이하인 자(지역별, 소득 수준별로 기준이 다릅니다.)
- 신용등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자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과정
- 대출 자격 및 금액 확인
- 위탁 은행의 대출 신청 및 심사
- 신청서 작성 및 첨부 서류 준비
- 대출 계약 체결 및 전세금 지급
FAQ
임차대상주택에 과다한 근저당권설정이 있는 경우 대출이 가능할까요?
버팀목대출의 경우 과다설정 물건지라해도 대출에 제한은 없습니다. 하지만 과다설정된 주택의 경우 허위대출에 이용되는 사례가 많고 추후 임차인의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시에는 우선적으로 본인의 보증금을 받을 수 없기에 답변을 해드리는 입장에서는 도의적 차원에서 위와 같은 위험성을 고지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내용은 주택금융공사 보증서만 해당이 되고 허그보증서의 경우 과다한 근저당권설정의 경우 대출취급에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부 모두 소득이 없는 경우에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 시 건강보험료를 소득으로 환산한 경우 금리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지역세대주로서 건강보험료를 납부 중이면 추정소득으로 한도를 나오게 할 수 있지만 금리자체는 무소득자로 보기 때문에 제일 낮은 소득구간의 금리가 적용됩니다.
기한연장 시에는 소득과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하나요?
기한연장 시에는 소득금액은 재확인하지 않지만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금리를 재판정합니다.
동일한 집에서 임차보증금만 증액된 경우 추가대출조건과 가능금액은?
먼저 이 경우 해당목적물에 1년 이상 거주조건이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증액된 ㄴ추가대출을 구하는 산식에 의해서 정해진 금액만큼만 가능합니다.
기한 연장 시 새로 이사 간 주택보증금이 기존보증금보다 감소된 경우는?
새로운 보증금이 대출금액 이상이면 연장이 가능하나 대출금보다 작은 경우 임차보증금까지는 대출금을 상환해야 연장이 가능합니다.
연장시점에 1년으로 재계약한 경우 1년 연장이 가능한가요?
버팀목전세대출은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매회 2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그 중간에 상환을 하셔도 무방합니다.
안심대출진행 시 임대인이 협조해야 하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집주인은 배달증명으로 가는 채권양도통지서를 수령해줘야만 합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수령하지 못하면 임대인이 직접신분증을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수령해야 합니다.
그래서 임대인에게 이 등기를 잘 받아달라고 꼭 얘기를 하셔야 합니다. 이때 임대인에게 확인하는 것은 집주인 본인확인, 보증상품에 대한 설명 채권양도계약서에 대한 설명, 보증금에 대한 권리 침해 사실, 채권금액양도금에 추후 은행에다가 대출을 상환해야 됨을 설명드립니다.
함께 보면 좋은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