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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월세 소득공제 받는 조건, 신청 방법

by ㉾®㏘ 2024. 1. 28.

안녕하세요. 월세 소득공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급여가 일정금액 이하면서 주택 가격이 낮아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급여가 많거나 주택가격이 높더라도 월세를 내시고 계시다면 월세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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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월세 소득공제 조건

2. 얼마나 공제를 해줄 것인가?

3.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4. 결론

월세소득공제 조건

월세 소득공제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뉩니다. 세액공제의 형태가 있고, 소득공제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번 글에서는 소득공제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자 유주택, 무주택 상관없음
총 급여요건 없음, 하지만 근로소득에 대해서만 공제가능
주택 평수, 기준 시가 보지않음
전입신고 요건 없음

단, 임대차계약서 상에 명시된 근로소득자인 임차인만 신청 가능
공제 한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300만원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이하 250만원
총 급여액 1억2천만원 초과 200만원

vs

총 급여액의 20%

이 2가지 경우중에서 적은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공제율 (혜택) 신용카드, 직불카드, 선불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합계액 중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의 15%(현금영수증은 30% 혜택)
신청 방법 임대인에게 현금영수증 요청하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임차인이 직접 신청하기
기간 놓친경우 월세 지급일로부터 3년이내에 신고 가능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는 다르게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됩니다. 유주택자도 가능하고 연봉이 7천만원 이상이셔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거주하는 주택이 시가 3억원이 넘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가 되어 있어야만 했는데 월세 소득공제는 전입신고가 안돼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결국 급여 수준, 전입여부 상관없이 근로소득자라면 소득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와 같은 부분은 근로소득이 있을 때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즉 월세 소득공제도 회사에서 연말정산 하실 때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엄연이 말씀드리면 현금영수증으로 공제가 되는 것입니다. 마치 신용카드를 사용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달라고 할 때와 마찬가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래서 급여, 주택가격, 전입신고 같은 조건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임대차계약서상에 있는 임대차 명의로만 발급받아서 공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말은 계약을 한 임차인에게 현금영수증이 발행이 되고 그 임차인만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공제를 해줄 것인가?

현금영수증과 같습니다. 내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소득공제가 됩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인데요. 신용카드 소득공제 계산법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제가 연봉이 7천만 원이고 월세를 60만원냈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신용카드로 2천만원을 긁었습니다.

월세 소득공제는 현금영수증 공제와 같아서 신용카드 사용분과 합산이 돼서 계산을 하는데요. 25%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만 소득공제를 해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7천만원의 25%면 1750만원 초과해서 사용한 금액부터 공제율을 곱해서 계산하면 됩니다.

신용카드 공제율은 15%이고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입니다. 제가 신용카드로 2천만원 긁었잖아요? 그럼 먼저 1750만원을 초과한 금액인 250만원의 15%를 곱하면 375000원을 공제받고 월세는 60만원 x 12개월 = 720만원이기 때문에 720 x 30%를 곱하면 216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 합하면 2535000원을 소득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7천만원 x 25% = 1750만원의 초과분 부터 공제
  • 먼저 신용카드부터 까보면 2000만원 - 1750만원 = 250만원(신용카드)
  • 720만원 월세(현금영수증)
  • (250만원 x 15%) + (720만원 x 30%) = 375,000 + 2,160,000 = 2,535,000원

이처럼 연봉이 7천만원을 받으시고 월세를 60만원 내시고 한 해에 신용카드를 2천만원 긁으셨고 소득공제 2,535,000원을 받으셨다면 세금 환급은 608,400원을 받으시게 됩니다.

월세 소득공제 신청 방법

월세 세액공제 같은 경우는 전입신고를 하고 월세를 계좌이체 했다는 사실을 증명했어야 했는데 소득공제는 이러한 증명 필요 없이 그저 집주인에게 현금영수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집주인이 임대사업자라면 바로 발급을 해줄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발급은 잘 안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월세 소득공제를 못하는 일이 많습니다.

심지어 임대사업자가 아니고 개인이신 분들은 잘 모르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럴 때는

👉 홈택스 바로가기

1. 홈택스 홈페이지

월세 소득공제 조건 신청 방법 1

에 접속하고 상담, 불복, 고충, 제보, 기타 탭에서 하단에 있는 주택임차료(월세)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을 클릭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신청 방법 2


2. 공동, 금융인증서, 간편 인증, 아이디 로그인등을 이용해서 로그인합니다.

월세 소득공제 조건 신청 방법 3


3.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오른쪽에 있는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 신청하기를 클릭해 주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필요한 서류는 임대차 계약서만 준비하시면 됩니다.

또 월세 소득공제는 월세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임대차계약이 끝나고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월세를 지급하고 3년 이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년 계약이시라면 2년 끝나고 난 뒤에 2년 치를 한꺼번에 신청하셔도 되고 1년 치는 올해신고하고 나머지 1년 치는 내년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결론

월세 세액공제와 월세 소득공제 둘 차이를 이제 아셨나요?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내가 세액공제 대상자인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득공제 혜택보다 세액공제 혜택이 더 좋기 때문입니다. 월세 세액공제 공제율이 더 높은 편이고 월세 소득공제는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지출이 총급여의 25%를 넘어가야 초과금액에 대해서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세액공제를 먼저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하지만 세액공제받는 조건이 까다로운 편이기 때문에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시는 분이 더 많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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