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세와 가산세는 얼마전 분양 시장에서 굉장히 뜨거웠던 주제로 떠올랐었는데요. 이 때문에 궁금하신 분들이 부쩍 늘은 것을 느꼈습니다. 이에 대한 부분은 부동산 할때도 적영되며 분양을 하는데에도 필요한데요. 이제부터 시원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자로 도장 인에 종지 지 세금 세를 쓰는 인지세, 재산의 이전 및 유통거래에 과세하는 유통세의 하나입니다. 정부가 발행한 인지를 붙임으로써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인지세라는 말이 지어졌습니다.
차례
인지세 누가 내나?
인지세는 개인,법인, 매도자,매수자, 누가내든 상관이 없습니다. 개인으로 거래했는데 인지세를 법인계좌에서 내는 경우도 있고 법인으로 거래했는데 개인이 인지세를 낼수도 있습니다.
매도자가 낼수도있고 매수자가 낼수도 있습니다. 종이 인지로 하게된다면 명의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전사수입인지로 결제를 하는 경우에는 납부자명(명의)가 들어가기 됩니다. 결론은 누가내든 상관이 없어 심지어 계약 당사자가 아닌사람이 내도 됩니다. 분양권에 대해서 인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됩니다.
어디에서 내나?
인지세는 아파트,상가,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등 분양, 매매, 전매, 계약서 작성시에 납부를 하셔야 합니다. 분양 계약서 작성시에 인지세를 시행사가 납부한다던지 수분양자가 납부한다던지 하시면 됩니다.
전매나 매매를 할때도 계약서에 인지세를 누가 납부하는 지에 대해 명확하게 기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언제 내나?
인지세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납부를 원칙으로 합니다. 그리고 계약서 작성일 이전에 납부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2월 24일에 계약을 하기로 해서 인지세를 미리 뽑아놨는데 계약이 뒤로 밀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때 미리 납부해도 괜찮습니다. 만약 계약서 작성일 이후에 납부를 하게 된다면 가산세가 붙게 됩니다.
결론은 인지세 납부는 계약서를 작성한 날에 납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그 전에 납부하려고 뽑아놓은 인지세를 미리 납부하는것은 문제 없습니다. 다만 계약서 작성한 날 이후부터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얼마 내나?
인지세를 내는데에 있어 부동산에 경우는 금액이 세세하게 쪼개져있습니다. 지식산업센터를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1억부터 10억 이하는 15만원, 10억 초과부터는 35만원을 냅니다.
FAQ
- 분양가가 10억이면 얼마를 내야 되나요? A . 15만원 내시면 됩니다.
- 전매를 하게 되서 공급가는 10억인데 프리미엄이 5천붙었습니다. 얼마를 내야 할까요? A. 이런 경우는 실제 거래 금액을 10억5천만원으로 보기 때문에 35만원 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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