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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인,배달라이더,프리랜서 등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환급법

by ㉾®㏘ 2023. 5. 22.

안녕하세요 오늘은 배달라이더, 간병인, 인적요역 소득자나 소규모 자영업자등 640만 명에게 해당되는 종합소득세 신고와 관련된 내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라나는 돈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

세무서에 가지 않아도 ARS 전화 한 통으로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모두 채움 신고 대상자는 국내에 400만 명으로 올해 세금 환급액이 8230억 원이라고 합니다. 종합 소득세 신고는 소규모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직장인,주택임대소득자, 연금 생활자,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간병인, 프리랜서로 일하시는 분들이라면 모두 꼭 해야합니다.

 

연금대상자

본인의 소득이 적다고 느끼시는 분들이나 연금 생활하시는 분들은 세금 신고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고, 환급을 안 받으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올해 환급액이 8천억 원이 넘고, 국세환급금은 찾아가지 않으면 5년이 지나고 국가로 귀속되기 때문에 전년도 종합소득이 있는 분들은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꼭 신고하셔야 합니다.

 

주의 사항

혹시 환급이 아니라 더 내셔야 하는 분들도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하루 단위로 가산세(0.022%)가 붙기 때문에 일단 신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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