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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2024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방법 공단

by ㉾®㏘ 2023. 8. 26.

오늘은 실손보험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꼭 알아두시고 혹시나 보험 해지를 생각해 보셔야 할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 많은 국민들에게 발송될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에 대해 설명해드릴건데요 이미 3만 4천 명 정도는 신청을 하지 않아도 전산으로 계산해서 자동으로 환급금이 지급됐지만 대다수인 187만명은 개인별로 신청을 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환급은 1인당 평균 꽤 큰 금액인 132만원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정부에서 초과금 지급신청 안내문하고 신청서를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인데요. 먼저 지금 스마트폰으로 바로 확인해 보시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소득기준에 따라 10등급으로 나뉘어져 있긴 하지만 소득이 높다고해서 환급이 안되는 것은 아닙니다. 환급해 주는 기준만 다를 뿐이고 소득과 무관하게 모든 국민이 대상자가 됩니다.

꼭 이번이 아니더라도 오늘 소개해 드리는 내용 미리 알아두시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 등의 지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말 좋은 제도지만 내년부터는 고소득자의 혜택이 많이 줄어든다고 합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2

차례

1. 신청 조회 방법

2.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3. 본인부담상한제

3.1. 예시

4. 올해 예상

5. 여담

신청 조회 방법

이번 본인부담산한액 환급은 지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할 예정인데요. 안내문을 받은 분들은 건강보험 홈페이지나 The건강보험앱, 그리고 전화나 우편, 팩스로 본인 명의의 계좌로 지급해 줄 것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아직 안내문이 도착 안하셨을 건데요. 환급금이 있는지 없는지 바로 확인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홈페이지에서 '환급금 조회'로 들어가 보시거나 모바일에서는 건강보험앱의 민원여기요에서 '조회', '횐급금 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 바로 신청 가능하십니다.

해마다 매번 신청을 해야 환급이 가능해서 지병이 있는 분들은 조금 번거로우실 수도 있는데요. 지급동의 계좌 신청을 미리 해 놓으시면 나중에는 지정된 계좌로 환급금이 자동으로 들어옵니다.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신청 조회 3

모바일 조회 방법

  • The 건강보험 어플 다운
  • 홈화면에서 상단에 보이는 민원요기요 클릭
  • 중단 우측에 있는 조회버튼 클릭
  • 5번 환급금(지원금)조회, 신청 클릭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신청 다운받기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가 4천만 명에 달하고 연간 청구 건수는 1억 건이 넘는다고 합니다. 실손보험은 2009년 10월 이후에 가입한 분들이라면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에서 환급받을 수 있는 의료비는 제외되는데요.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경우에도 사실은 보험사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환급금을 공제하고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당히 많은 국민들이 실손보험에 가입해서 보험료를 내고 있지만 이미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을 받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이미 납부한 건강보험에서 보험회사에 청구된 금액을 다시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험료는 이중으로 내고 보험금은 한쪽에서만 받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오늘 소개해 드리는 제독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 동안 낸 병원비가 본인의 소득에 비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다시 현금으로 환급해 주는 제도로 연봉이 아무리 높아도 병원비를 기준 이상으로 지출했다면 국민 누구나 초과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예시

소득분위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액 월별 기준 보험료
소득 분위 본인부담상한액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소득 1분위 83만원(128 만 원) 52,850원 이하 11,430원 이하
소득 2~3분위 103만 원(160 만 원) 52,850원 초과 ~ 75,080원 이하 11,430원 초과 ~ 18,530원 이하
소득 4~5분위 155만 원 (217만 원) 75,080원 초과 ~ 100,620원 이하 18,530원 초과 ~ 53,470원 이하
소득 6 ~ 7분위 289만 원 100,620원 초과 ~ 144,480원 이하 53,470원 초과 ~ 118,490원 이하
소득 8분위 360만 원 144, 480원 초과 ~ 182,840원 이하 118,490원 초과 ~ 163,230원 이하
소득 9분위 443만 원 182,840원 초과 ~ 250,250원 이하 163,230원 초과 ~ 242,380원 이하
소득 10분위 598만 원 250,250원 초과 242,380원 초과

예를 들어 건강보험료가 25만 원이 넘을 경우에는 1년 동안의 총의료비가 598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에 대해서는 환급받을 수 있고요 반대로 건강보험료가 53,000원 이하라면 1년에 지출한 병원비가 83만 원만 넘어도 그 초과금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병원비에는 약제비도 포함되지만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만 해당하고, 비급여 항목이나 선별급여 항목은 제외됩니다.

해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들이 늘어나게되면서 상당 부분 질병에 대한 병원비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데요. 따라서 다음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본인이 매월 납부하는 건강보험료에 비해서 작년 1년 동안 지출한 금액이 좌측의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했다면 나머지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표는 작년 기준이고 올해는 올라서 내년에는 못 받는 분들도 생기실 것 같습니다.

올해 예상

올해에는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인상됏는데요. 저소득층과 중산층까지는 작년에 비해 많이 오르지는 않았지만 10분위에 해당하는 비교적 고소득자에 해당하는 분들은 작년에 598만 원에서 올해에는 최대 1,014만 원까지 70% 가까이 크게 인상됐습니다. 고소득층 혜택이 상당히 축소된 건데요. 최근 건강보험공단의 지출금액이 커지면서 고소득자의 혜택을 줄이고 건강보험의 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서입니다.

여담

본인부담 상한제 적용 대상자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11만 8천 명 이상 증가했고, 혜택을 가장 많이 받은 분들은 소득 하위 50% 이하하고 65세 이상인 분들이였습니다.

소득 하위 50% 이하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85%, 지급액의 70%를 차지했고 65세 이상인 분들이 전체 대상자의 53.7% 지급액의 64.6%를 차지했습니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소득은 줄어들고 병원에 갈 일은 많아지는데 실손보험료는 해마다 오르면서 보험료 부담이 커지게 되는데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실손보험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도 보장해주는 장점이 있긴 하지만 소득이 적어서 건강보험료도 적게 내는 분들은 본인의 소득에 비해 과하게 지출된 의료비는 본인부담상한제도를 통해서 상당 부분 환급받을 수 있다는 점 알아두신다면 불필요한 보험 가입도 줄이고 병원비에 대한 걱정도 덜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 오늘 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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