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회생 중에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 어떻게 보정권고에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보정권고란 뭔지, 방식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왜 하는지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개인 회생에 대한 자주 하는 질문들도 준비해 보았습니다.
차례
개인 회생 보정권고 대응법
법원에서 보정권고를 왜 내릴까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이혼 소송이나 형사 재판 같은 거 많이 보셨나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혼소송을 제기했다고 하면 한 달에 한 번씩 기일이 잡힙니다.
사랑과 전쟁 신구의 4주 후에 뵙겠습니다가 이 뜻이었습니다. 3월에 재판 가고, 4월에 재판 가고, 5월에 재판가게됩니다. 가면 재판장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떠한 목적으로 이 증거를 제출한 것이냐, 피고 쪽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펼치는데 이 주장에 대해서 원고는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다른 입증할 자료가 있는지 물어봅니다.
어떠한 주장을 했는데 안 될 것 같으면 철회하고 다른 주장을 하는 게 어떻겠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이렇게 판사와 원고, 피고 대리인끼리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반면 개인회생 같은 경우에는 재판이 잡히지 않습니다. 물론 담당판사가 불러서 임의적으로 출석을 잡을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99.9%로 기일을 잡지 않습니다.
기일을 잡기 않기 때문에 대부분 서면 재판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하지만 이렇게 된다면 판사나 회생위원이나 관재인이든지 채무를 어디에 썼는지 그 돈을 누구한테 갚은 건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재판 날에 바로 현장에서 물어보고 다음에 제출하라고 하면 되는데 서면으로 재판을 하다 보니까 물어볼 수가 없습니다. 만나야 얘기도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개인 회생 보정권고란
이혼재판이 나 형사재판 가면 법정에서 말로 다 주고받고 의사소통을 하지만 회생은 재판 출석을 하지 않으니까 재판장이 못 물어봅니다. 그래서 그걸 서면으로 물어보는 것입니다.
이게 보정권고나 보정명령이라는 형태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죠. 법원도 궁금한 것을 물어도 보고 부족한 서류도 받고 해야 하는데 변호사가 한 번 제출한 재판 서류로 바로 집행을 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그래서 보정권고를 왜 내리는지 이해하게 되면 내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개인 회생 보정권고 진행방식
보정권고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 서류제출
- 소명
- 수정제출
서류제출
서류 제출은 예를 들면 재직증명서나 무상거주확인서, 배우자의 납세증명을 제출해라 이런 게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류제출하라는 보정은 서류를 발급받아서 제출하면 끝입니다.
소명
예를 들어 신청인 채무자가 계산내역에서 50만 원 이상 지출한 거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설명하면 됩니다. 그때 썼던 50만 원은 학원비로 썼다, 그때 썼던 50만 원은 생활비로 썼다, 그때 썼던 50만 원은 기존 농협 채무 변제하고 돌려 막는다고 썼다고 설명하면 됩니다.
수정제출
수정제출하는 것은 청산 가치를 더 반영해라, 급여를 얼마로 해라, 재산가치를 얼마로 설정해라 등 이렇게 재산목록과 변제 계획안을 수정해서 제출하시오라고 나옵니다. 이렇게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됩니다.
변제금액을 늘이든 줄이든 수정해서 제출하시면 되고 재산목록이나 채권자목록에 있는 내용을 더하거나 빼서 제출을 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다가 단순히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라던지, 설명하라던지, 소명하라던지 수정해서 제출하라던지 셋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보정하는가
무엇을 보정하는가에 대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이미 제출했던 서류가 있지 않습니까? 채권자 목록, 재산 목록, 수입 및 지출 목록, 변제 계획안 등 이런 것들에 대한 첨부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하든지 수정해서 제출하든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또는 우리가 제출하지 않았지만 법원에서 더 보고 싶었던 서류들은 보정권고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서류를 제출해 주면 됩니다.
출석을 안 하기 때문에 법원이 궁금해서 물어보고 싶은데 못 물어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잘 설명해서 제출해 주면 법원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기존에 제출했던 서류나 제출하지 않았던 서류에 대해서 우리가 첨부하거나 설명해서 제출하면 보정권고가 마무리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가 마무리되면 바로 개시 결정을 받고 출석하고 인가받으면 절차가 종결이 됩니다. 개인회생 보정권고에 대한 답변을 주는 것이 개인회생절차의 거의 80% 이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죄질이 나빠서 최저생계비가 무시되고 돈을 갚아야 하는 경우도 있나요?
일반적으로 최저생계비는 보장받을 수 있는데요. 청산가치를 다 갚지 못한다면 최저생계비는 인정받지 못합니다.또 주식, 도박, 비트코인 기타 사행성 행위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대출한 모든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늘어나게 되어 최저생계비를 보장받지 못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시작하기 전에 채권자가 고소 고발을 했습니다.
이럴 때는 변제의사를 잘 소명해서 최대한 빠르게 무혐의를 받으셔야 합니다. 늦어지게 되면 개인회생도 못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