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개인 회생 연체가 되기 전에 신청하면 더 좋다는 내용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개인회생 때문에 상담을 해주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연체가 아직 안 됐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연체가 안 돼도 개인회생 신청할 수 있습니다.
차례3.1. 아직 연체가 안 됐는데요.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워크아웃 vs 개인회생
연체가 되지도 않았는데 개인회생이 되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급불능 상태에 이르러서 조만간 연체가 들어가는 상황이 되면 채무조정제도를 알아보십니다.
알아보시다 보면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 그리고 법원에서 진행하는 개인회생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많이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워크아웃
그런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진행하는 워크아웃은 연체 기간에 대한 조건이 있습니다.
워크아웃 같은 경우는 연체가 되고 나서 90일이 경과해야만 신청을 하실 수가 있고 워크아웃 전에 할 수 있는 프리워크 아웃 같은 경우도 연체되고 나서 30일 이상 경과가 되어야만 신청을 할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개인회생
그러다 보니까 개인회생도 당연히 연체가 신청 조건이 아닐까? 하고 생각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하지만 개인회생은 연체가 돼야만 신청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그래서 가능하시면 연체 전에 먼저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연체 전에 신청하면 좋은 이유
독촉에서 벗어날 수 있다.
연체가 되기 전에 개인회생을 빠르게 준비하셔서 진행을 하시면 독촉에서 빠르게 벗어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독촉을 금지해주는 건데요. 가압류라든지 압류 같은 법 조치가 들어오는 것도 일정 부분 막아줍니다. 이렇게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독촉에서 해방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하면 일반적으로 2~3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법원에 접수하고 나면 보통 일주일이면 금지명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넉넉하게 한 달 정도면 충분히 금지명령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번 달에 15일 날 카드라든가 은행 대출이자 납입 일이라서 내가 이자를 내고 카드 대금을 납부했다.
그러면 바로 개인회생 준비를 들어가면 됩니다. 이렇게 되면 한 달 안에 법원에 접수하고 법원엔서 금지명령까지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됩니다.
다음 달 내가 이자 납부하고 카드 대금 납부하는 날짜 전에 이미 금지명령을 받았다고 하면 독촉을 피할 수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개인회생 연체 전에 오히려 바르게 준비하시는 것이 독촉을 받지 않고 진행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든 다른 제도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바로 독촉 문제이기 때문에 독촉 전화를 받는다던지 집으로 연락이 와서 부모님이 알게 된다든지 직장으로 연락이 간다든지 하는 상황들인데요.
연체 전에 바르게 개인회생을 준비해서 금지명령까지 빠르게 받을 수 있다라면 독촉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다.
카드 매출이 크신 분들
개인 사업을 하시는 사장님들 특히 식당이라든지 인터넷 쇼핑몰같은 것을 운영하시는 사장님들 같은 경우에는 매출 중에서 카드 매출이 많이 차지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연체 전에 바르게 준비하셔서 개인회생을 접수하시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식당을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삼성카드를 비롯하여 카드사 다섯 개의 카드를 이용하시다가 연체가 되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장님이 식당을 운영하시면서 손님들이 삼성카드를 비롯하여 카드로 결제를 하고 갔으면 연체가 되고 난 이후에는 그 대금은 입금이 되지 않습니다.
카드사에서 지급을 정지했다가 계속해서 들어오지 않으면 상계처리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연체가 되고 나서 신청하시면 장사를 해봐야 카드로 손님들이 결제한 금액이 입금되지 않아서 장사를 계속해 나가시는 데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빠르게 접수하셔서 금지명령을 받게 된다면 상계라는 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손님들이 결제를 하고 가도 내가 개인회생을 진행해서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문제없이 카드 대금을 모조리 입금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을 하시거나 내 매출 중에서 카드 매출이 크신 사장님들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실 때 연체 전에 빠르게 준비하셔서 접수하시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가압류 방지
연체 기간이 한 달, 두 달 이렇게 길어 지다 보면 카드사나 은행, 채권자 쪽에서는 당연히 법 조치도 고려하게 됩니다. 이 중에서 가장 빨리 들어오는 것들 중에 지급명령이란 소송 절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통장이라든지 급여를 받고 있는 직장인이라면 급여에 대한 가압류가 들어올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게 들어오게 되면 통장 사용도 어려워지고 직장에 알려지는 상황까지 되어 곤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빠르게 준비하셔서 개인회생 연체 전부터 진행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특히 급여에 가압류가 들어왔다면 개인 회생에 진행되는 중간에 계속해서 급여는 압류나 가압류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는 급여에서 가압류된 금액 이외의 나머지 금액만 수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생활을 하시는 데에도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가압류나 압류가 들어왔다 하더라도 나중에 풀 수는 있는데요. 바로 풀리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인가 결정까지 모두 받으시고 인가 결정이 2주가 지난 후 확정까지 되어야 가압류나 압류를 풀 수가 있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이 때문에 연체가 들어가고 나서 시간이 오래되신 분들은 가압류, 압류, 소송 같은 조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피하려면 연체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직 연체가 안 됐는데요.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할까요?
연체 전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체 전에 미리 준비하셔서 빠르게 진행하신다면 금지명령을 받아서 독촉에서도 자유로워질 수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 면에서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를 받고있는데 회생신청이 가능할까요?
실업급여로 개인회생 신청은 되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만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직장을 구하시고 신청하시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미납했을 때 신용정보에 연체 기록이 남나요?
연체기록(채무불이행정보)은 개인회생과 상관없이 기록에 남습니다. 채무불이행정보는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고 나면 법원에서 한국신용정보원으로 통보를 보내 삭제됩니다. 대신 공공기록에 개인회생진행 중인 것으로 기록이 대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