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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해야할까

by ㉾®㏘ 2023. 11. 1.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모급여를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는지에 대해 포스팅하였습니다. 보건복지부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총 5년 동안 부모급여를 지급한다고 하는데요. 아이를 출산하고 양육하는 데에는 부모의 크나큰 결심이 필요한데요. 부모급여를 통해 아이와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 1

차례

1. 부모급여 연도별 지급

2. 2023 년 1월 출생 아동의 부모급여

3. 부모급여 신청 방법

4. 부모급여 지급 방법

5. 원스톱 서비스

6. 어린이집 이용 시

7. 부모급여 유의사항

8. 어린이집 입소 퇴소 시

9. 종일제 돌봄 서비스

부모급여 연도별 지급

나이 양육방식 2023년 2024년
만 0세 가정양육 할시 월 70만 원 월 100만 원
어린이집 이용할 시 월 18만 6천원(예상치) 미정(추후 업데이트)
만 1세 (22년 1월 이후 출생) 가정양육 할시 월 35만 원 월 50만 원
어린이집 이용할 시  0원 미정(추후 업데이트)


2023년 1월부터 만 0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70만 원의 부모급여를 지급하고 2024년에는 월 100만 원까지 확대할 예정입니다.

2022년 1월 이후 출생한 만 1세 아동이 있는 가정에게는 2023년 월 35만 원 2024년에는 월 50만 원을 지급합니다.

이때 만 0세와 1세 아동의 보육료는 51만 4천 원으로 예상한다고 치면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에 부모급여에서 보육료를 차감한 금액이 부모에게 지급되며 만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엔 부모급여 금액이 보육료보다 적기 때문에 추가지급되지 않습니다.

 

2023년 1월 출생 아동의 부모급여

  • 2023년 1월 ~ 12월 : 0세 부모급여 700,000원
  • 2024년 1월 ~ 12월 : 1세 부모급여 500,000원
  • 2025년 1월 이후 : 2세 양육수당 100,000원

2023년 1월 출생 아동의 경우 2023년 1월에서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만 0세 부모급여 월 70만 원을 받습니다. 만 1세가 되는 2024년 1월부터 12월까지 12개월 동안은 만 1세 부모급여 월 50만 원을 받게 됩니다.

가정에서 계속 양육한다면 만 2세부터는 양육수당 월 1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신청 방법

부모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출생일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요.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지급받기 때문에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 2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거나 온라인 신청(복지로, 정부 24)으로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언제까지 신청 3

 

부모급여 지급 방법

부모급여는 1월 25일부터 신청한 계좌로 매달 25일에 입금된다고 합니다. 신청을 늦게 해서 신청한 달 25일에 부모급여를 받지 못했다면 다음 달 25일에 다음 달 부모급여와 전달 밀린 부모급여를 함께 받습니다.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부모급여 도입으로 인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바우처로 받습니다. 보육료 바우처는 월초에 지급되며 어린이집을 이용한다면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원스톱 서비스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출생신고와 함께 부모급여를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셔야 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어린이집을 이용하면 부모급여는 어떻게 받는 것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린이집 이용 시에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아동이 만 0세라면 해당기간 동안 보육료 바우처 외에 부모급여 월 70만 원과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 간 차액 18만 6천 원을 추가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급여 유의사항

부모급여를 이용하시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 0세(0개월 ~ 11개월) 아동의 보호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자격변동 신청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박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신청이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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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료로 자격을 변경해야 부모보육료 51만 4천 원 외에 연장보육료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으니 반드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만 0세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을 재원 하는 기간에는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보육료가 전액 지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전액을 어린이집에 결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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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 3월에 입소하고 9월에 퇴소하는 아동이라면 4월에서 8월까지가 어린이집 재원기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부모급여(현금) 신청하고 시간당 이용료를 내고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급할 때 필요한 시간제보육
시간제 보육이란? 6 ~ 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
예약 방법 임신육아종합포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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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사랑 앱스토어 바로가기

※온라인 예약은 하루 전에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입소 퇴소 시

만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입소하거나 퇴소하는 경우 입퇴소월에 재원일만큼 일자별로 계산된 보육료를 결제하면 되고 결제된 금액이 한 달 보육료인 51만 4천 원보다 작은 경우 차액은 입퇴소 다음 월 또는 다다음 월에 18만 6천 원을 받았던 계좌로 받을 수 있습니다.

한 번 확정된 입퇴소일은 변동이 불가능합니다. 특히 퇴소할 때는 퇴소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신청서를 통하여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하며 퇴소신청서에 표시된 퇴소 날짜는 사후에 변경이 어렵습니다.

만약 입퇴소 당월 25일에 부모급여 70만 원을 수령 시에는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해야 합니다. 기존에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셨던 보육료는 취소해야 하며 부모급여받은 것으로 보육료를 결제하여야 하니 이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

만 36개월 이하 영아가정의 방문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일제 돌봄서비스와 부모급여와의 관계도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부모급여를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고 싶으면 급여를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종일제 돌봄서비스의 경우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지원비율 및 한 달간 이용시간 등을 고려해서 종일제 돌봄서비스 또는 부모급여를 선택해야 합니다.

돌봄 서비스 이용시간이 긴 경우 종일제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 좋고 보호자가 주로 아이를 돌보고 돌봄서비스 이용시간이 짧은 경우에는 부모급여를 받고 시간제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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