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요즘에는 전세보다는 월세나 반전세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요. 월세로 살게 되면 정부에서 혜택을 주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월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이거 모르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은데요. 저도 회사 다닐 때 몰라서 못 받았습니다.
차례
연말정산 월세공제 방식
연말정산 월세공제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세액공제의 형태가 있고 소득공제의 형태가 있는데요. 이 둘은 엄연히 다릅니다. 세액공제는 내가 내야 할 총세금에서 세금을 깎아주는 것이고, 소득공제는 애초에 내 소득을 줄여버려서 세금이 그만큼 덜 나오게 하는 것입니다.
세금을 공제해 주겠다는 것은 똑같으나 방식은 완전히 다르고 이에 따른 공제금액도 달라집니다. 제가 인터넷에 쳐봤는데 세액공제와 소득공제가 엄연히 다른 건데 묶어서 설명하는 글들이 정말 많더라고요.
그래서 글을 읽으실 때 소득공제애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세액공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지 잘 인지하시고 보셔야 합니다.
내가 현재 월세를 내고 있다면 월세 세액공제를 먼저 확인해 보시고 월세는 내고 있지만 월세 세액공제를 못 받는 상황일 때는 소득공제로 받으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조건이 더 까다롭고, 보통 월세 소득공제보다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소득공제는 임차인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정리
월세 세액공제 | |
공제 대상자 | 1. 무주택 세대주 또는 세대원 2. 총 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3.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오피스텔, 고시원 포함) 4. 전입신고 완료 |
공제 한도 | 연 750만원 x 공제율 |
공제율 (혜택) |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10%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총 급여 5599만원 이하 12%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
신청 방법 | 연말정산 진행시, 원천징수의무자(회사)에 서류 제출 제출 서류 :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 지출 증명서류 |
기간을 놓쳤다면? | 소득세 신고가 끝나고 5년 이내의 월세는 경정청구를 통해 소급적용하기 |
세액공제 공제를 받으려면 4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세대주, 세대원 모두 무주택자여야 하고요, 세대주가 아니셔도 됩니다. 예를 들어 세대원이 배우자가 계약을 했을 수도 있는데요.
세대원이 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 본인이름으로 월세를 지급할 경우는 세대원도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 둘 중 한 명만 신청 가능 중복 신청 불가능)
그리고 총급여액이 7천만 원 이하인 근로자 거나 종합소득금액이 6천만원 이하인 분들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다니고 있는 근로자이고 프리랜서일을 추가로 하고 있다던가 개인사업을 겸업을 하거나 금융소득, 연금소득이 많거나 기타 다른 소득이 잡혀서 회사에서 하는 연말정산과 별도로 매월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시는 분들이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근로소득이 없고 자영업자(개인 사업자)이신 분들은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주택 요건은 국민주택규모 이하(85 제곱미터 = 약 25평) 거나 기준시가 3억원 이하라면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20억 주택에 살아도 85 제곱미터 이하라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고시원도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숙사는 안됩니다. 그리고 전입신고가 되어있어야 합니다.
만약 중간에 이사를 가셔서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주소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럴 때는 주민등록초본을 뽑으시면 주소 이전한 내용들이 다 나오기 때문에 추가로 서류 제출하시면 문제없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서류받는 곳
주민등록등본
정부 24에서 간단히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
- 임대인(집주인)에게 요청
- 계약했던 부동산에 요청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 재발급
임대차계약서는 임대인, 임차인, 부동산이 각각 1부씩 가지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러한 경위로 임대인에게 계약서의 복사본이나 촬영본을 요구하셔서 손쉽게 서류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임대인에게 요청하기 어려운 상태라면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던 부동산에 연락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부동산은 계약일로부터 5년간 계약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임대차계약서 확인일자를 법원, 등기소,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받으셨다면 인터넷등기소에서 계약서를 재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등 여타 다른 경로로 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셨다면 임대인이나 부동산에 요청하셔야 합니다.
월세확인이체증
월세확인 이체증은 모바일어플(카카오뱅크, 토스뱅크, 신한은행뱅크, 농협은행뱅크...)등을 통해서 간단히 송금확인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 이체 내역 조회하기
- 월세 내역 선택
- 발급하기
그리고 월세확인이체증에는 입금자명, 수취인명, 계좌번호, 이체금액, 이체날짜가 있어야 합니다.
얼마나 공제되나?
그럼 얼마나 공제받을 수 있을까요?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1년 내내 살았다는 가정하에 치면 한 달에 62만 5천원까지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연봉 7천만원 이하(or 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월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고 연봉 5500만원이하(or 종합소득금액 4천만원 이하) 이신분들은 월세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원인 근로자가 한 달에 월세 70만원을 냈다고 하면 70x12개월 하면 1년에 낸 월세가 총 840만원인데요.
이렇게 되면 한도인 750만원을 넘어버리게됩니다. 이러면 넘어가는 금액은 제외하고 한도인 750만원 선에서 750만원 x 12% = 90만원 이렇게 9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내야 할 세금 중에서 90만원을 달콤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세액공제기 때문에 애초에 세금을 많이 내지 않으신다면 그만큼 덜 돌려받는 것입니다. 즉 환급금이 되는 것입니다.
환급받는 법
근로자라면 연말정산을 회사에서 진행시켜 주는데요. 이때 필요한 서로는 증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월세를 지급했다고 증명할 수 있는 계좌이체영수증 or 무통장 입금증 같은 것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내가 연말정산 때 신고를 못하고 놓쳤거나 이미 계약이 끝나버린 상태라도 낙담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5년 이내에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월세로 사셨던 분들은 혹시 내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았는가 잘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추가저인 조건을 말씀드리자면 확정일자를 받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가늘고 위에서 무주택자여야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무주택자가 함께 살고 있는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모두 포함해서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즉 부모님, 배우자, 형제자매가 모두 무주택자여야만 합니다.
배우자 같은 경우는 세대를 분리하였어도 같은 세대원으로 본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로 근무하시는 분들은 4대 보험이 아닌 3.3% 원천징수를 하시게 될 텐데 4대 보험이 가입되어 있지 않으시다면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업습니다.
연말정산 월세공제 홈택스에서 하기
지금 알려드리는 방법은 연말정산할 때 월세공제를 받는 방법입니다. 만약 지난 5년 동안 월세공제를 받을 조건이 되는데 받지 못하였다면 경정청구 신청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월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1. 홈택스의 편리한 연말정산 바로가기를 클릭합니다.
2. 공제 자료 조회 (간소화 자료)를 클릭합니다.
3. 우측 주황색 버튼인 한 번에 조회하기를 클릭하시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4.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하면 근무처 선택을 해주고 총급여를 입력한 뒤에 공제신고서 작성을 클릭합니다.
5. 부양가족이 있으시다면 추가해 주시고 없으시면 넘어가주세요.
6. 공제신고서 수정하기 버튼을 클릭해 주세요.
7. 다음은 공제신고서 작성하는 화면입니다. 공제항목 명 옆에 +수정이 되어있는데 이것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월세액은 아래에 있으니 스크롤을 내려서 월세액에서 +수정을 눌러주시고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8. 여기서는 월세액 자료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자료추가 버튼을 눌러줍니다.
9. 자료추가를 클릭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임대인 주민등록번호, 주태유형코드, 주택계약면적, 주소지, 시작일자, 종료일자 월세액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연 내에 이사를 가셨거나 하면 횟수만큼 우측에 있는 자료추가 버튼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주택 유형 코드 | |
단독주택 | 01 |
아파트 | 02 |
연립투개 | 03 |
다세대주택 | 04 |
비거주용 건물(상가, 공장, 여관 등)내 주택 | 05 |
주택 이외 거처 | 06 |
10. 월세정보를 입력한 후에 반영하기 버튼을 눌렀다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기타 서류 첨부에 월세계약서라든가 납입한 증명서, 등등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11. 파일선택을 누르시고 파일 찾기를 누르고 업로드하시면 됩니다.
12. 확인하신 뒤에 닫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13. 월세등록을 마치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환급세액이 얼마이고 지방소득세는 얼마인지 나옵니다.
14. 간편 제출하기를 클릭해 주세요.
15. 이제 상기 내용에 대해 동의하고 개인정보 공개에 체크해 주시고 제출하기를 누르시면 회사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16. 연말정산자료를 제출한 뒤에도 1월 말까지는 언제든지 회수버튼을 이용해서 수정한 뒤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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