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디선가 한 번쯤은 들어본 ISA 계좌의 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단점뿐만 아니라 장점, 주의사항, 활용꿀팁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ISA 계좌는 연금저축과 더불어서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계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혜택이 아주 좋기 때문입니다. 이 글을 전부 읽으신다면 ISA 계좌에 대해서 확실히 아시게 될 겁니다.
차례
ISA 계좌란 무엇인가
ISA 계좌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라는 말입니다. 정부에서 개인 자산을 관리해 주려고 만든 제도입니다. ISA 계좌는 ISA 계좌 하나에서 다양한 금융상품을 투자하는데 절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가입 자격
- 만 19세 이상 소득 상관없이 누구나 가능,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19세
- 직전 3개 과세기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가 아닌 사람
- 1인 1 계좌
- 최소 가입기간 3년(3년 이후 언제든지 해지 가능), 만기 시 연장 가능
ISA 계좌 납입 한도
ISA 계좌 납입 한도는 연간 2천만원 ~ 1억원(미불입 한도는 다음 연도 이월됨)인데요. 미불입 한도가 다음 연도 이월되는 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이번 연도에 2천만원을 채우지 못하고 천만원만 채울 시 다음년도에 작년에 못 채운 천만원을 채울 수 있다는 말입니다.
ISA 계좌 종류
구분 | 신탁형 | 중개형 | 일임형 |
가입기관 | 은행 | 증권사 | 증권사, 은행 |
투자가능 상품 | 예금,펀드,리츠, RP, ELS, ETF/ETN | 국내주식, 채권, 리츠, ETF/ETN, 펀드, RP | 펀드 |
투자 방법 | 본인이 직접 투자 상품 선택 | 투자 전문가가 운용 |
ISA 계좌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일임형은 전문가가 알아서 운용을 해주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투자상품을 선택하여 운용할 수 있는 계좌로는 신탁형과 중개형이 있습니다.
신탁형과 중개형의 가장 큰 차이점은 신탁형의 경우 예금에 가입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 중개형의 경우 국내주식과 채권에 투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위에서 제가 ISA 계좌는 한계좌만 개설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포켓몬스터에서 스타팅포켓몬 뽑을 때처럼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만 선택이 가능합니다.
구분 | 일반형 | 서민형 | 농어민형 |
가입조건 | 없음 | 근로소득 5천만원 이하 or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 종합소득 3800만원 이하 농어촌 거주자 |
비과세 한도 | 200만원 | 400만원 | 400만원 |
비과세 한도 초과시 | 9.9% 과세 | ||
비고 | 서민형 개설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뗀 후에 증권사에 제출 |
신탁형이나 중개형을 선택하시면 일반형 계좌로 만들어집니다. 일반형 계좌의 경우 최대 200만원의 비과세 한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근로소득이 5천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일 경우 최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까지 늘어나게 됩니다.
만약 근로소득이 5천만원이하시거나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이신 분들은 ISA 신탁 or 중개형을 만드신 후에 국세청에서 소득확인증명서를 떼신 다음 증권사에 제출하게 되면 일반형에서 서민형으로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서민형으로 바꾸면 비과세 한도가 2배 늘어나니까 할 수만 있다면 무조건 하는 게 좋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초과했을 경우에는 15.4% 세율이 아닌 9.9%의 분리과세를 하게 됩니다. ISA 계좌를 활용하는 것만으로도 비과세 한도도 챙길 수 있고 초과했어도 초과혜택이 있으니 너무나 좋은 혜택입니다.
ISA 계좌 장점
- 주식 매매차익 비과세
- 과세이연
- 세제혜택
- 중도인출
- 세액공제(ISA 계좌 만기 후 연금계좌로 전환 시)
- 손익통산
ISA 계좌의 첫번째 장점은 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비과세를 매긴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한수수료가 없는데요. 앞으로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니 마니 하는데 어찌됐든간에 ISA 계좌에서는 양도소득세가 모두 비과세이니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연금저축펀드와 같이 과세이연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기 시점에 한꺼번에 최종적인 세금을 계산하기 때문에 내가 세금을 내야 하는 시점을 뒤로 미룰 수가 있습니다. 납부할 세금으로 재투자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득인 셈입니다.
ISA 계좌의 가장 큰 장점으로는 세제혜택을 들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형은 200만원까지, 서민형은 400만원까지 비과세를 해주는데요. 여기다가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해줍니다.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에 포함되지 않을뿐더러 건강보험료 산정소득에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ISA 계좌는 꼭 들어야 하는 계좌입니다.
추가로 중도인출도 가능한데요. 원금 내에서는 횟수와 무관하게 인출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ISA 만기계좌가 만기 되어 연금계좌로 전환할 경우 전환하는 금액의 10%(최대 300만원까지)를 세액공제 해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ISA 계좌에 3년 동안 3천만원 넣어서 만기가 되었다고 하면 이 3천만원을 제 연금계좌로 옮길 경우 다음 연도에 최대 300만원까지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손익통산이란 해당 계좌 내에서 투자 손실과 이익을 합산하여 계산한다는 말입니다. ISA 계좌의 경우 계좌를 해지하는 시점에 딱 한 번만 적용하게 됩니다.
구분 | 일반계좌 | ISA 계좌 |
수익 | A 국내 주식 5000만원 + | |
B 배당금 2000만원 + | ||
손실 | C 펀드 1000만원 - | |
과세기준 | 2000만원 | B배당금(수익) - C펀드(손실) = 2천만원 - 1000만원 = 1000만원 |
세금 | 2000만원 x 15.4% = 3,080,000원 | 1000만원 - 200(400)만원 = 800(600)만원 800(600)만원 x 9.9% = 792,000원(594,000원) |
예를 들어 일반계좌에서 투자했을 때와 ISA 계좌에서 투자했을 때를 놓고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국내주식으로 5000만원 수익을 봤고 배당금을 2000만원 받고 펀드투자로 1000만원을 잃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과세기준 금액을 내보겠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에는 B 배당금 2000만원이 모두 과세금액으로 포함이 되며 ISA 계좌의 경우에는 수익을 본 B 배당금에서 손실을 본 금액을 빼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2000만원 배당금을 받았지만 펀드로 1000만원을 잃었기 때문에 과세기준 금액은 2000만원에서 1000만원을 뺀 100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ISA 계좌에서는 내가 이익을 봤지만 손실을 본 부분이 있다면 이익에서 손실 부분을 빼줄수 있습니다.
과세기준금액을 구했다면 세금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일반계좌의 경우 과세기준 금액이 2000만원이기 때문에 2000만원에서 15.4%를 곱해주면 총 납부해야 될 세금은 3,080,000원입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과세기준금액이 1000만원에서 일반형은 200만원, 서민형은 400만원을 빼주면 총 800(600)만원이 됩니다.
위에서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9.9% 분리과세를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800만원에서 9.9%를 곱해주게 되면 총 납부해야 할 세금은 792,000원(서민형은 594,000원)이 되게 됩니다.
동일안 수익과 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계좌에 투자함에 따라서 세금이 몇 배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ISA 계좌 최대 활용 방법
- ISA 계좌 1년에 2천만원씩 3년 납입하기
- 4년차에 2천만원 더 넣고 해지하기
- 총 8천만원 + @(배당금, 수익금)를 연금계좌로 이전하기(ISA 계좌 해지 후 2개월 이내에 해야함)
- 다시 ISA 계좌 개설하기(4년차) 그 해 또 2천만원 납입하기 (한 해에 4천만원 납입한 거)
- 다음 연도 300만원 추가 세액 공제받음
이렇게 하시면 짧은 기간에 굉장히 많은 돈을 넣을 수 있고 연금계좌로 옮기는 과정에서 절세혜택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최대로 혜택을 챙기시는 길입니다.
ISA 계좌 단점
- 의무 보유 기간 3년, 납입 한도 연 2천만원~1억원
- 원금만 중도인출 가능 ( 수익, 배당금 인출 불가)
- 해외주식 직접 투자 불가 ( 해외 ETF 상품은 투자 가능)
- 계좌 만기 시에 반드시 모든 자산을 환매나 매도해야 함.
- 직전 3개 연도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가입 불가능
ISA 계좌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대신에 몇 가지 단점이 존재하는데요. 우선 의무 보유기간이 3년입니다. 만약 3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될 경우 일반과세로 그대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또한 납입한도가 연 2천만원 ~ 1억원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중도인출이 가능하지만 원금만 가능합니다. (수익과 배당금에 대해서는 계좌를 해지하기 전까지는 인출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원금에 대해서 자유로운 입출금이 가능하지만 출금하면 출금한 만큼 입금 한도에서 차감이 됩니다. 예를 들어 올해 2000만원을 ISA 계좌에 넣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돈이 필요해서 1000만원을 꺼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후에 1000만원을 다시 채워 넣으려고 해도 이미 납입한도(내가 처음에 2천만원으로 설정했을 시) 연 2천만원을 채웠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로 납입할 수 없습니다.
계좌가 만기 되는 시점에는 모든 자산을 환매하거나 매도해야 합니다. 이 말은 제가 ETF를 3년 동안 잘 모았는데 계좌가 만기가 되는 시점에는 연금저축펀드로 옮겨야 하는데 내가 투자한 ETF를 그대로 옮길 수 없고 ETF를 모두 판 다음에 현금화해서 연금저축으로 옮기든 계좌를 해지하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대로 종목을 옮길 수 있다면 좋을 텐데 현재까지는 계좌가 만기 되는 시점에 모든 자산을 매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인 경우 가입을 할 수 없습니다.
ISA 계좌 vs 연금계좌
구분 | 연금계좌 | ISA 계좌 |
연 납입한도 | 1년 1800만원(최대 한도 없음) | 1년 2000만원 ( 최대 1억원) |
가입가능 | 누구나 가능( 신생아도 가능) | 만 19세 이상 누구나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 19세도 가능) |
투자종목 | 국내 개별주식 투자 불가능 | 국내 개별주식 투자 가능 |
비과세 | 불가능 | 가능(200 or 400)만원 비과세 |
세액공제 | 가능 | 불가능 (BUT 만기 이전시에는 가능) |
세금 | 연금개시 후 연금소득세 저율과세(연 3.3 ~ 5.5%) | 비과세 한도 초과 시 9.9% 분리과세 |
목적 | 노후 및 은퇴 자금 | 중기 목적 자금 |
저는 연금계좌도 아주 좋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럼 도대체 연금계좌와 ISA 계좌의 차이점은 뭘까요?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연금계좌는 1년에 1800만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최대 납입한도는 없습니다. 1억이든 10억이든 얼마든지 넣을 수가 있습니다. 반면 ISA 계좌는 1년에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고 최대 1억원까지밖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한도를 계속해서 챙기기 위해서 3년만 유지하시다가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연금계좌는 국내 개별주식투자가 불가능한 반면 ISA 계좌는 국내 개별주식 투자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연금계좌는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ISA 계좌는 기본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만기에 연금계좌로 이전할 경우 최대 3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종종 연금계좌와 ISA 계좌 중에 뭐가 더 좋은지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그에 대한 해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인의 목적에 따라서 계좌를 만드시면 되는데요.
연금계좌의 경우 노후나 은퇴 자금마련에 제격인 상품입니다. 반면 ISA 계좌의 경우 목돈 마련에 알맞습니다. 내가 만약 노후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시면 연금계좌를 만드시면 되고 내가 장기간 돈을 묶어둘 여유가 없으신 분들은 무리하지 마시고 ISA 계좌를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 반드시 들어야 하는 사람
- 3년에서 5년 정도 목돈을 모으는 사람
- 배당주 투자자
-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자
- 예금 가입자(신탁형)
내가 3년에서 5년 정도 돈을 모아야 한다면 ISA 계좌를 만드시는 편이 좋습니다. 그리고 배당소득세 15.4% 내야 하는 배당 투자자와 국내상장 해외 ETF 투자자가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추가로 예금가입을 하시는 분들도 ISA 신탁형 계좌를 활용하시면 이자소득세를 아낄 수가 있습니다.
ISA 계좌 들면 안 되는 사람
-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는 사람
- 3년 이내 목돈 쓸 사람
ISA 계좌를 만들면 안 되시는 분들은 오로지 국내 주식에만 투자하시는 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반계좌에서도 국내주식 매매차익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굳이 ISA계좌에 가입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3년 이내에 목돈을 쓸 분들은 중도에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가입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론
ISA 계좌는 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훨씬 많은 상품입니다. 그래서 만약 ISA계좌를 개설하지 않으신 분들은 당장 만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ISA 계좌를 만드는 데 있어 돈이 들지도 않고 주식투자가 싫으신 분들은 신탁형으로 예금 가입하시면 좋습니다.
하다못해 일반계좌에서 예저금을 들어도 이자소득세로 15.4%를 내는데 ISA 계좌는 비과세이기 때문에 활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쉽게 활용할 수 있는 ISA 계좌로 절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