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는 분들이 최근 몇 년간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들이 전세금을 보호받지 못하는 황당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임차인의 어떠한 실수 때문이 아니라 전세보증보험의 약관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왜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지 대규모 피해사례를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례
빌라왕 사건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언론을 뜨겁게 달구었던 빌라왕이라는 호칭을 기억하실 겁니다. 수도권에서 1000채가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임대하면서 속칭 빌라왕이라고 불렸던 40대 김모씨입니다.
당시 알려진 바에 의하면 김모씨는 2019년부터 엄청난 주택을 늘려가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늘린 주택 수가 무려 총 1139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3년 간 매일매일 계약서를 작성해도 안 되는 수치입니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빌라왕 김모씨는 임차인들의 보증금을 돌려 막지 못해서 계속 문제를 일으키다가 10월 12일 종로 한 모텔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된 임차인들이 김씨 사망 이후 보증보험으로부터 전세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김씨가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보증보험에서 전세금을 내어주더라도 김씨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Hug 보증보험 약관
Hug 보증보험 약관을 살펴보면, 총 9페이지에 걸쳐서 상당히 많은 조항이 나와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보증보험에서 지급을 미루는 것은 제 11조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11조 1항에 보면 보증공사에서 보증금을 대신 내어준 경우에 보증공사는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갖게 됩니다. 보증채권자는 임차인이고요 주채무자는 임대인을 말합니다.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가지는 권리, 보증금 반환청구에 대한 그 권리를 보증공사 측이 대위해서 갖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11조 2항에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임차인은 보증공사의 대위변제권에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해야 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말이 너무 어렵네요.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증공사에서 임대인 대신 임차인에게 전세금을 돌려주면 임차인이 가지고 있는 전세금 반환채권을 보증공사가 넘겨받아서 임대인을 직접 상대하고 추후에 돈을 다시 받아내는 것이 바로 전세보증보험의 구조입니다.
Hug 보증보험 약관 제 11조에 따라서 임차인은 그 권리를 넘겨주는 서류를 보증공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사망했다면 제출할 수가 없습니다. 사망한 임대인을 상대로는 계약해지 통보와 권리금 반환채권 행사가 모두 불가능해집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망한 임대인의 상속인 또는 부동산의 양수인에게 권리행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현재 4촌 이내 친인척 중 누구도 상속을 받으려고 하거나 부동산을 양수받으려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 같은 이유로 임차인들은 현재상태로는 권리행사의 대상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는지 그 대상이 없기 때문에 보증공사에서 원하는 관련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임대인의 갑작스러운 사망과 보증공사의 보증보험금 지급 거절, 이로 인해서 이사를 계획했던 몇몇의 임차인들은 수백만 원의 계야금을 날린 사례도 있다고 합니다.
보증공사 측은 여기에 대해서 규정 때문에 뾰족한 방법이 없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제가 Hug 보증보험약관을 꼼꼼하게 살펴보았습니다.
Hug 보증보험에서 임차인에게 보증이행을 거부할 수 있는 사유에 천재지변, 전쟁, 내란 혹은 이와 비슷한 사정 같은 내용은 있지만 임대인의 사망이라는 내용은 없습니다.
임대인의 사망은 천재지변이나 전쟁, 내란 같은 사정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약관 어디를 살펴봐도 임대인의 사망으로 인해서 소유권에 잠시 공백이 생긴 경우에 공사는 보증보험금 지급을 미루거나 할 수 없다는 조항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약관 상 어쩔 수 없다는 식의 주장은 약관의 조항을 너무 억지스럽게 본인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만 해석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보증공사는 결국 어떤 방법으로든 보증 내용을 이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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