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IRP 퇴직연금 중도 해지 시에 세금을 적게 내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IRP 퇴직연금을 해지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알고 계시면 좋은 정보입니다. IRP나 연금저축에 대해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할 때 세액공제받으신 분들이 중도해지할 때 세금을 16.5%에 기타 소득세를 떼는데요.
IRP나 연금저축을 중도해지하시면 전체소득세에 대해서 과세를하게 되는데 전체금액을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으셨다면 괜찮지만 일부는 세액공제를 받고 일부는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다면 지금 중도해지를 한다고 해서 16.5% 과세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중도해지를 하면 불리하겠죠?
차례
IRP 퇴직연금 해지 한다면
IRP 퇴직연금을 가입하고 나서 중간에 해지를 하려고 직접 은행에 방문하시면 은행원이 해지 신청하시고 일주일정도 기다리면 지정된 계좌로 입금이 된다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일주일정도가 지나서 입금내역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 납입액 : 2000만원
- 입금액 : 1670만원
- 소득세 : 330만원
위의 금액은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위한 예시입니다. 2천만원을 납입했더니 330만원 세금 떼고 1670만원이 통장에 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합니다. 왜냐하면 IRP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을 중도 해지하면 기타 소득으로 15%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지만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보겠습니다. 연말정산에서 IRP 연금계좌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년도가 몇 번 있었습니다. 내가 여러 해 동안 납입한 2000만원에서 소득공제를 받았던 해도 있고 소득공제를 받지 못한 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낸 2000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까지 포함해서 기타 소득세 330만원이 잡혔기 때문에 이상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금융기관은 IRP 퇴직연금이나 연금저축이 해지되면 해지되는 전체 금액에서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합니다. 내가 해지하려고 할 때 이런 것을 먼저 알려주면 좋으나 사람에 따라서 말해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국 본인이 이상하다고 생각이 들면 2천만원 중에서 세액공제받은 금액과 세액공제받지 않은 금액을 구분해서 금융기관에 알려주어야 하고 받지 않았던 세금에 대한 부분은 환급을 받아야 합니다.
불입한 금액 전체를 세액공제받는 것이 아니고 환급받을 수 있는 세액이 있는 만큼만 소득공제를 받기도 하니까 내가 얼마를 세액공제를 받았는지 어떻게 증명할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IRP 퇴직연금 환급 예시
- 납입액 : 2000만원
- 납입액 2000만원 중에 세액공제받은 금액 : 1000만원
- 잘못징수한 세금 : 330만원
- 실제 내야 되는 세금 : 165만원
그래서 위와 같은 경우라고 한다면 내가 납입한 2000만원에 대해서 16.5%를 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세액공제를 받았던 금액 1000만원에서 16,5%를 뗀 165만원만 원천징수로 과세가 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것을 모르고 계셨더라면 내지 않아도 될 165만원을 내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이미 내가 330만원을 원천징수 당했다면 165만원은 도로 되찾아야 합니다.
아무렇게나 해지하고 가만히 계시면 165만원이 그냥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IRP 퇴직연금 환급 신청 방법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공제를 받았는지와 이걸 쓸 서류를 어디서 받아야 하는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보면 내가 지금까지 받은 세액공제를 알 수 있습니다. 기본 인적사항과 사용용도, 제출처를 선택하고 발급하시면 됩니다.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출력해 보시면 공적연금 소득공제액, 연금계좌소득 세액 공제액, 소상공인 소득공제액 이렇게 3가지로 나뉘어있습니다.
이 중에서 연금계좌 소득 세액 공제액을 살펴보면 됩니다.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해 내가 받은 세액공제 금액이 표시가 되어있습니다.
내가 IRP 퇴직연금을 중도해지한다면 연금계좌 소득, 세액 공제액에 써진 금액을 다 더하고 난 뒤에 16.5%를 과세하면 됩니다.
하지만 연금계좌 소득,세액 공제액에 없는 금액은 과세를 하면 안 됩니다.연금계좌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 않은 금액은 그냥 다 돌려받으면 됩니다.
입증할 수 있는 서류는 또 하나 있습니다. 연말정산하시는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으셨을 겁니다.
이 원천징수영수증 4번째장 뒤쪽을 보시면 연금, 저축 등 소득, 세액공제 명세서가 나옵니다. 여기에는 한 해에 내가 납입한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계좌 등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원천징수영수증을 5년 치, 10년 치를 받기에는 양이 너무 많으니까 되도록이면 연금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로 입증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떤 때에 빛을 발할까요?
IRP 퇴직연금, 연금저축 동시 가입 시
내가 IRP 퇴직연금도 가입했고 연금저축도 가입했는데 IRP 퇴직연금만 중도에 해지하고 싶으면 어떻게 될까요?
- 납입액 : 2000만원
- 세액 공제받은 금액 : 1000만원
- 한국증권 IRP : 1500만원
- 국민은행 연금저축 : 500만원
이렇게 가입을 하셨다면 내가 세액 공제받은 금액 1000만원이 IRP 퇴직연금에서 오로지 1000만원을 받은 건지 IRP 퇴직연금 500만원, 국민은행 연금저축 500만원씩 받은건지 쉽게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만약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를 이용해서 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을 구분하려고 본다면 구분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연금 보험료 등 소득 세액 공제확인서에는 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의 더한 금액이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 말고도 여러 다양한 종류들의 소득공제받은 것이 나뉘어 있기 때문에 쉽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직장인이 아니라면?
원천징수영수증은 직장인만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럼 직장인이 아니거나 사업자인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이럴 경우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세액공제 증명서를 출력할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증명 서류를 출력받으면 IRP 퇴직연금과 연금저축이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신 분들은 홈택스 > 종합소득세 신고 > 신고내역조회(접수증, 납부서) > 해당하는 년도에 종합소득세신고서를 출력해 보면 신고서 목록에 소득공제명세서, 세액공제명세서가 있으니 여기서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결론
IRP나 연금저축을 중도에 해지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데요. 문제는 기존에 세액공제를 다 안 받은 분들은 해지하실 때 전체금액에 대해서 16.5%가 과세가 되니까 꼭 확인하시고 전체가 아닌 내가 환급받은 부분에 대해서만 환급을 받으셔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