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는 총급여액에 7천만원 이하이면서 85제곱미터 이하(약 25평) 주택(아파트, 빌라, 원룸, 오피스텔, 고시원)에 거주하시는 분들 받을 수 있는 건데요.
해당 연도에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했다면 경정청구를 통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례
월세 세액공제 조건
월세 세액공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무주택자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
- 전용 면적 85m2(25평) 이하
- 전입신고되어 있어야 가능
주거 형태는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원룸, 고시원 등 거의 다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액공제액은 1년치 월세에 10%(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or 12%(총 급여액 5500만원 이하)의 혜택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와 등본상 주소지가 일치해야합니다. 이렇기 때문에 만약 전입신고를 아직 안 하셨다면 전입신고를 꼭 해두셔서 일치를 시켜놔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 한도
월세 세액공제의 한도는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라면 최대 75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고 5500만원 이하라면 최대 90만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
경정청구란 과거 5년 동안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였지만 미처 월세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못하고 그냥 지나갔다면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다시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경정청구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지급명세서등제출내역에서 과거 5년의 근로소득지급명세서의 첫 번째 페이지 하단에 있는 결정세액금액을 확인했는데 수치가 0이라면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이미 월세 세액공제를 받은 것이고요.
결정세액금액이 남아있다면 그 금액은 경정청구를 통해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정세액 확인하기
1. 홈택스에 로그인한 뒤에 My 홈택스에 들어갑니다.
2. 좌측 하단에 있는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탭을 클릭한 뒤에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3. 간편 인증이나 공동, 금융인증서를 통해 인증을 해줍니다.
4.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이 나오는데요. 근로소득지급명세서 보기를 클릭합니다.
5. 결정세액을 확인합니다. 만약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이미 해당 연도에 연말정산을 통해서 감면받을 건 다 받았으니 추가로 세액공제를 받을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월세 세액공제 경정청구하기
1. 홈택스에 로그인하시고 세금신고 탭의 종합소득세 신고의 근로소득 신고를 눌러주세요.
2. 우측에 있는 경정청구를 클릭합니다.
3. 내가 조회하고 싶은 년도를 선택한 후에 다음으로 이동합니다.
4. 기본공제 대상자를 확인하고 다음으로 눌러주세요.
5. 조회하기를 누르시고 휴대폰 번호만 입력하시고 저장 후 다음으로 이동해 주세요.
6. 지금 화면은 해당 연도에 회사에서 입력했던 나의 연말정산 신고서 내역입니다. 이것을 수정하는 것이 바로 경정청구인데요. 밑에 보시면 월세액 세액공제라고 있습니다.
계산기를 누르시고 증감란에 금액을 입력하시고 계산하기를 누르시고 적용하기를 누르시면 자동으로 계산이 됩니다. 후에 하단에 있는 환급받을 금융기관과 계좌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신고서 작성 완료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7. 다음으로 넘어가면 내가 왜 경정청구를 하는데 이유를 적는 란이 나오는데요. 세액감면 - 기타를 선택해 주시고 월세세액공제라고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쭉 보시고 신고서 작성완료를 눌러주세요.
이렇게 입력한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은 아니고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굳이 세무서에 직접 방문할 필요는 없으나 제출할 서류를 pdf로 변환하고 홈택스에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8. 위 3번 과정에서 STEP2 신고내역을 누르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면 우측에 부속서류제출여부가 있습니다.
N을 클릭하시고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해 주시고 조회하기를 누르시고 첨부하기를 눌러주세요.
이러면 신고 부속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출하여야 할 첨부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계약서 사본
- 계좌이체 확인서(무통장 입금증)
만약 임대인에게 계좌이체를 했는데 임대인 통장으로 입금한 게 아니라 임대인 가족명의로 된 통장에 입금했다고 하면 월세 세액공제를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인 명의로 된 계좌에 입금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