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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경제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줄이는 방법 저렴한 곳

by ㉾®㏘ 2024. 3. 24.

개인회생이나 파산을 고민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관심사는 비용인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비용은 인지, 송달료, 예납금, 변호사 보수로 구성이 됩니다. 인지, 송달료, 예납금, 보수가 각각 얼마가 드는지 말씀드리고 비용을 줄이는 3가지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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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례

1. 인지

2. 송달료

3. 예납금

4. 변호사 보수

5.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줄이는 방법

개인회생, 개인파산 인지 비용

인지는 사법서비스를 이용하는 요금 그러니까 법원에 내는 수수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채권금액이나 수에는 상관없습니다. 개인회생은 3만원이고 개인 파산은 2천원입니다. 그리고 전자 소송으로 진행할 경우에는 10%가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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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인파산 송달료

송달료는 채권자에게 보내는 우편 비용입니다. 법원에서 금지결정, 개시결정 같은 결정문을 채권자에게 보내주고 중간에 채권변동이 있거나 하면 이런것도 보내줍니다. 그래서 채권자 수 기준으로 계산이 되는데요.

개인회생
명수 금액
1명 93,600원
2명 135,200원
3명 176,800원
5명 260,000원
10명 468,000원


최근에 인상이 발생해서 한명이 93,600원이고 두 명일 때는 135,200원, 3명은 176,800원 5명은 260,000원, 10명은 468,000원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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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명수 금액
1명 140,400원
2명 176,800원
5명 286,000원
10명 468,000원


파산은 관재인사무실에 보내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서 채권자 한 명에 140,400원, 2명에 176,800원, 5명이면 286,000원, 10명이면 468,000원 입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예납금

예납금은 여러 항목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이나 파산 관련해서는 주로 파산관재인의 보수, 회생위원의 보수가 해당됩니다. 파산관재인을 쉽게 말하면 법원의 대리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판사의 판단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요. 보통 관재인 비용은 30만원인데 사건이 복잡하면 올라가기도 합니다. 사건이 많이 복잡하거나 까다로우면 수백만원까지 올라가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30만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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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생의 경우는 외부 회생위원이 법원별로 선임될 때가 있습니다. 사업소득자거나 채무금액이 일정 금액을 넘을 때는 법원의 업무를 덜기 위해서 외부으 회생위원을 선임해서 진행합니다.

이때 회생위원의 보수로 15만원을 예납합니다. 외부 회생위원 제도는 현재 서울, 인천, 수원과 최근에는 부산과 대전에서도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회생위원은 변호사와 회계사 같은 관련 전문 직종이 맡고 있습니다. 

개인파산, 개인회생 변호사 보수

변호사 보수가 회생비용에서는 아무래도 많은 부분을 차지하게 됩니다. 일단은 사무실마다 책정한 금액이 다를 수밖에 없는데요. 제가 예전에 최소 100만원부터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당시 업계 최저의 비용이고 대리인 보수만 말씀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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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100만원만 있으면 회생파산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 글을 쓸 때만하더라도 100만원에 한다는 곳이 실제로 몇 군데 있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00만원에 해주는 곳을 찾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유는 사무실 유지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업무를 하려면 실체법과 소송법에 집행법까지 다 알아야 하는데요.

이말인즉슨 제대로 하려면 굉장히 어려운 업무라는 뜻입니다. 채무자가 처한 상황도 한분한분 다 다르고 법원 마다의 특성도 파악을 하면서 대처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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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회생을 접수하면 한 사건 당 최소 6개월 이상이 소요됩니다. 그런데 대리인 사무실은 고정비용이 높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이나 법무법인은 번화가에 있는 곳이 많은데요.

그래서 임대료가 비싼편이며 인건비도 많이 오르고 광고비까지 지출하면 나가는 돈이 꽤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무작정 낮은 금액을 제시해서 수임하는 곳은 정작 업무에 신경을 많이 못 쓸수 있습니다.

회생이나 파산에서 좋은 결과를 얻으시려면 결국 어느 정도의 비용은 감수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라도 수임료 대출을 해준다는 사무실은 이용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임료 대출은 불법이고 면책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비용 줄이는 방법

  • 분할납부
  • 원리금 더 이상 안내도 됨
  • 무료로 도와주는 곳 이용하기

 

첫번째 방법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 보수는 착수금과 성공보수로 나뉘는데요. 착수금은 다 받아야 일을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변호사들이 일하면서 미수까지 부담하기에는 할일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생파산에서는 의뢰인께서 이 비용을 한꺼번에 마련하기 힘들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한꺼번에 마련하기 어려우신분들은 나눠서 내시면 됩니다.

두번째는 원리금을 더이상 내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시면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3달 뒤에 변제금을 냅니다. 여기에 서류 떼고 준비하는 기간 한 달을 합치면 최소 4개월의 시간이 확보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내던 원리금을 내지 않고 가령 원리금을 한 70만원 내고 있었다고하면 4개월치 280만원을 아낄 수 있습니다.

이 비용을 그동안 나눠서 내시게된다면 회생비용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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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째는 무료로 도와주는 곳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도저히 비용 마련이 어렵다고 하시면 한국가정법률상담소대한법률구조공단 같은 곳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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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는데 좀 불편한 점이 있고 회생보다는 파산 위주라는 단점은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가정 같은 요건에 해당하시면 별다른 비용 없이 도움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