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비슷한 듯 다른 연금저축과 IRP에 대해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떤 상품에 먼저 납입하는 것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연금저축에 투자해야 하는지, 어떤 분이 IRP에 투자하는 게 좋은 지도 살펴보겠습니다.
차례
연금저축 IRP 공통점
세액공제 혜택
구분 | 납입 형태별 세액공제 한도 | 합계 | 연금저축 펀드만 납입시 공제세액 | 최대 공제세액(지방세 포합 공제율) | ||
총급여액기준 (종합소득금액기준) |
연금저축+IRP 둘다 납입 | IRP만 납입 | ||||
연금저축 | IRP | |||||
5500만원 이하(4500만원 이하) | 600만원 | 3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16.5% => 99만원 |
148만 5천원 |
5500만원 초과(4500만원 초과) | 13.2% => 79만 2천원 |
118만 8000원 |
연금저축과 IRP 모두 세제 적격 상품으로 납입액에 대해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연금계좌에 납입된 돈을 모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해주게 됩니다.
두 계좌의 연간 최대 납입 한도는 1800만원인데요. 이 1800만원을 모두 세액공제 해주는 것은 아니고 각각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연금 저축의 경우는 1년 최대 600만원까지이고 IRP의 경우는 최대 900만원까지입니다.
두 계좌를 모두 합산하여 최대 90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참고로 연봉에 따라서 세액 공제율이 다른데요.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납입액의 16.5%를 돌려받게 되고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13.2%를 환급받게 됩니다.
최대로 납입했을 때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 보면 연봉이 5500만원 이하일 경우 148만 5000원이고 연봉이 5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118만 8000원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굉장히 큰 혜택이라고 생각됩니다.
주의하셔야 될 것도 있습니다. 만약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너무 적어서 산출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개인연금에 납입하더라도 세금 환급을 해주지 않습니다. 부담하는 세액이 없기 때문에 깎아줄 세금도 없는 것입니다. 이 점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과세이연
연금저축과 IRP의 두 번째 공통된 특징은 바로 과세이연입니다. 과세이연이란 연금 계좌에서 운용하며 발생한 수익에 대한 세금을 연금 수령시점까지 밀어주는 것을 말합니다.
보통 우리가 예적금이 만기 되거나 배당금을 수령할 때 15.4%를 떼고 수령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바로 내야 할 세금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뤄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밀다보면 길게는 몇십 년 동안 밀수 있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나 IRP에 가입을 하면 이 기간 동안 낼 세금을 내지 않고 오히려 이 돈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투자금이 클수록, 투자 기간이 길수록 이 복리효과는 어마어마하게 불어납니다. 연금저축계좌의 가장 큰 장점이 바로 이 과세이연입니다.
저율과세
나이 | 연금소득세 저율과세(연간 연금수령액 1500만원 이내) |
55 ~ 69세 | 5.5% |
70 ~ 79세 | 4.4% |
80세 이후 | 3.3% |
연금저축과 IRP의 세 번째 공통된 특징은 저율과세입니다. 방금 위에서 연금저축과 IRP는 내야 할 세금을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까지 미뤄준다고 말씀드렸는데요.
55세가 되어 연금을 수령하는 시점에 낮은 세율로 연금 소득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연간 연금 수령액이 1500만원 이내일 경우에는 55세에서 69세까지는 5.5%, 70세에서 79세까지는 4.4%, 80세 이후에는 3.3%를 세금으로 내시면 됩니다.
단 세액공제받지 않은 납입원금은 얼마를 인출 하든 언제 인출하든 비과세로 인출이 가능합니다.
해지 시 기타 소득세
연금저축과 IRP의 네 번째 공통된 특징은 해지 시 기타 소득세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세금혜택을 그냥 제공해주지는 않습니다.
연금을 수령한다는 전제하에 여러 가지 혜택을 가입자에게 부여한 것인데요. 만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중도에 해지하게 되면 16.5%의 기타 소득세를 납입해야 합니다.
굉장히 높은 세율입니다. 위에서 연봉이 5500만원이 초과할 경우 납입액의 13.2%를 환급해 준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런데 해지를 하게 되면 세금으로 16.5%를 다시 내야 되기 때문에 엄청난 손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연금젖축과 IRP는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하는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고 무리해서 목돈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연금저축 IRP 차이점
가입대상
지금까지 연금저축과 IRP의 공통점을 살펴보았다면 이번에는 차이점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바로 가입 대상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누구나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아기부터 학생 주부 할머니까지 소득이 있거나 없거나 불문하고 모두가 가입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의 경우에는 소득이 있는 사람만 가입을 할 수 있습니다. 즉 근로자나 자영업자들이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RP를 가입할 때는 재직 증명서, 건강보험 자격 득실 확인서,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서류를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계좌를 개설할 당시에만 소득이 있으면 가입을 할 수 있고요 가입한 후에는 소득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투자가능상품
연금저축펀드 | IRP | |
투자 가능 | 현금, 연금펀드, ETF 등 | 원금보장형(예금,적금), RP,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투자 불가능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 레버리지), 선물 ETF(원자재 등) |
연금저축과 IRP의 두 번째 차이점은 투자가능 상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연금저축 펀드는 현금, 연금펀드, ETF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현금은 계좌에 납입만 해서 현금 형태로 놔둬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IRP의 경우에는 원금 보장형 예금과 적금을 가입할 수 있고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다양한 상품에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자 불가능한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해외 주식에 직접 투자, 인버스와 레버리지와 같은 파생형 ETF를 매수하실 수가 없습니다.
IRP도 연금저축펀드와 마찬가지로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까지 투자가 불가능하고 여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원자재와 같은 선물 ETF에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투자비중
연금저축과 IRP의 세 번째 차이점은 투자비중입니다. 연금저축펀드의 경우 위험자산(주식형 자산)에 100% 투자가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개인 역량에 따라서 높은 수익률이 가능합니다.
반면 IRP의 경우에는 위험자산(주식형 자산)에는 최대 70%까지밖에 투자할 수 없고 나머지 30%는 반드시 안전자산(원금보장 상품, 채권, TDF 등)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처럼 IRP는 의무적으로 안전자산에 30%를 투자해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중도인출
구분 | IRP 중도인출 | 연금저축 중도인출 | 중도인출시 적용 세율 | |
자기 부담금 및 문용 수익 | 퇴직급여 | |||
6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연간 임금총액의 12.% 초과시) |
O | O | 연금소득세 (3.3 ~ 5.5%) |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의 70%) |
개인회생, 파산선고 | O | O | ||
천재지변 | O | O | ||
가입자 사망, 해외이주 | X | O | ||
3개월 이상 요양 의료비 | X | O | ||
연금사업자 영업정지, 인가취소, 파산 | X | O | ||
무주택자 주택구입, 전세보증금 | O | O | 기타소득세 (16.5%) |
퇴직소득세 |
사회적 재난(ex 코로나) | O | O | ||
그 외의 사유 | X(전부 해지는 가능) | O |
연금저축과 IRP의 네 번째 차이점은 바로 중도인출입니다. 연금저축 펀드의 경우 만 55세 이전 비교적으로 자유로운 인출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납입원금에 대해서는 비과세로 언제든지 인출할 수 있고 만약 세액 공제를 받았거나 운용 수익 배당금에 대해서는 기타 소득세 16.5%를 물어야 하지만 그래도 인출은 가능합니다.
반면 IRP의 경우에는 만 55세 이전에 법적인 사유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
연금저축 vs IRP 차이점 정리
구분 | 연금계좌 | IRP |
가입자격 | 제한 없음 | 소득이 있는 자 |
계좌 개설 | 한 금융사 여러개 계좌 개설 가능 | 한 금융사 1개 계좌 개설 가능 |
세액공제 | 1년 600만원 한도 | 1년 900만원 한도 |
운용상품 | 현금, 연금펀드(주식형펀드), ETF 등 | 예금, RP, ELB, 채권, 펀드, 리츠 등 |
투자비중 | 제한 없음 | 위험자산 70% 안전자산 30% |
투자제한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레버리지) | 해외주식 직접투자, 파생형 ETF(인버스,레버리지) + 선물 ETF |
계좌수수료 | 없음(개별 상품 수수료만 있음) | 퇴직연금 수수료 발생(운용관리, 자산관리 수수료) 하지만 요즘에는 수수료 없는 증권사가많아지고 있음 |
중도인출 | IRP보다 자유로움 | 까다로움 |
연금저축 vs IRP 어디 먼저 투자해야 할까?
저는 연금저축펀드를 먼저 투자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도 없이 위험자산에 투자할 수 있다는 점, IRP와 비교해 보았을 때 투자 제한이 적고, 중도인출도 IRP와는 다르게 매우 자유롭습니다.
연금저축 IRP 납입 순서
- 연금저축 600만원
- IRP 300만원
- 연금저축 900만원
- ISA 2000만원
가장 처음에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우고, 그다음 IRP에 300만 원, 그리고 나머지 돈을 연금저축에 900만원에 넣으면 1년 최대 납입 한도인 1800만원이 됩니다.
여기서 제가 돈이 더 남거나 싶으면 ISA계좌에 넣고 있습니다.
IRP 먼저 투자해야 하는 분들
그러나 무조건 연금저축펀드에 먼저 가입하는 것이 답은 아닙니다.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IRP에 투자해야 하시는 분들도 존재합니다.
ETF와 같은 주식형 자산에 투자하지 않으시는 분들, 예적금만 하면서 세액공제 혜택만 받고 싶으신 분들은 연금저축보다 IRP에 투자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투자하셔도 원금보장에 확정 수익률 16.5%가 가능하기 때문에 연금저축이든 IRP든 뭐라도 투자하는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펀드 vs 연금저축보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연금저축이라는 단어만 보고 연금저축펀드와 연금저축보험을 헷갈려하십니다. 이 두 가지 상품은 엄연히 다른 상품입니다.
저는 연금저축보험을 비추천하는데요.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운용비 + 사업비 명목으로 10% 떼감
- 엄청난 수수료로 인해서 원금 회복까지 6 ~ 8년 소요
- 엄청난 수수료를 떼는데도 낮은 수익률
연금저축보험은 매달 일정한 보험료를 납입하면 알아서 운용되어 많이들 가입들 하시는데요. 연금저축보험은 운용비와 사업비 명목으로 10% 가까운 돈을 가져가면서 낮은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이 때문에 연금저축보험 상품에 가입되어 있으시다면 지금 운용 상황을 확인해 보시고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연금저축펀드로 이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을 해지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50세 연금저축 늦은 나이일까
제 아는 주변 지인 중에 이제 곧 50세인데 연금저축을 들다가 해지한 분이 연금저축을 해지한 것이 매우 후회된다고 하셨는데요. 50세라면 절대 늦지 않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연금저축을 한다면 10년, 20년 뒤에는 남부럽지 않게 웃을 수 있는 날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그러니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실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후준비는 은퇴 후에 하면 늦기 때문에 나에게 들어오는 소득이 있을 때, 하루라도 덞을 때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셔야 합니다. 노후준비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