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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족카드 연말정산 맞벌이, 소득공제

by ㉾®㏘ 2024. 2. 5.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족카드 맞벌이 부부의 연말정산 전략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맞벌이하시는 분들은 연말 정산을 배우자 쪽으로 미뤄야 된다든지 소득금액이 더 많은 쪽으로 미뤄야 된다든지 알고 계실 텐데 정확히 말씀드리면 항목마다 다릅니다. 즉 무조건 소득이 많은쪽으로 미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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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곳에서 쉽게 설명드리려고 단편적으로 말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요. 세액공제, 소득공제 각 항목별로 다르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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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에서는 먼저 세액공제와 소득공제 각 항목별로 맞벌이 부부 두 분이 어떻게 해야 가장 효율적인지 말씀드리고 홈택스에는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사용법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차례

1. 맞벌이 배우자 소득공제

2.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3. 예외 경우

4. 가족카드 연말정상 홈택스에서 하기

맞벌이 배우자 소득공제

공제항목 맞벌이 배우자 배우자 외 부양가족
기본공제 총급여 500만원(소득금액 100만원)을 초과하는 맞벌이 부부는 서로에 대해 기본공제 불가능 직계존속,직계비속,형제자매 등을 부양하는 경우에는 부부 중 한명이 공제 가능(두명 불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대상이 아닌 배우자는 추가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해 기본공제를 신청한 근로자가 추가공제를 적용 받음
자녀 세액공제 - 본인이 기본공제를 받는 자녀(입양,위탁아동 포함) 및 손자녀에 대해서 배우자가 자녀세액공제 불가능
보험료 세액공제 본인이 계약자이며 피보험자가 배우자인 경우 서로 기본공제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부 모두 공제 불가능
단, 근로자 본인이 계약자이고 피보험자가 부부 공동인 보장성보험의 보험료는 근로자 본인이 공제 가능 
본인이 기본공제 받는 자녀의 보험료를 배우자가 지급하는 경우 부부 모두 보험료 공제 불가능
의료비 세액공제 소득이 있는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지출한 본인이 공제 가능 부부 중 부양가족을 기본공제 받는 근로자가 부양 가족을 위해 지출한 금액 공제
교육비 세액공제 보인이 배우자를 위하여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 불가능
기부금 세액공제 본인이 지출한 기부금은 배우자가 공제 불가능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이 지출한 기부금 공제
신용카드 소득공제 가족카드를 사용한 맞벌이 부부는 카드 사용자 기준으로 각각 공제(결제자 기준 X)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근로자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 공제

 

맞벌이 부부는 부부 각각 한 명 한 명의 총급여가 500만 원씩 초과가 되는 부부를 뜻하는데요. 월급은 아니고 거의 연봉액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 일단은 넘으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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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사실 일을 하는데 1년에 500만 원을 못 버는 사람은 잘 없기 때문에 배우자 외 부양가족으로 넘어가야 합니다. 그럼 배우자 외 부양가족을 통해서 기본공제를 받을 건데 부부 중 누가 이 기본공제를 받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서 잠깐 추가공제를 말씀드리면 추가공제는 기본공제를 받는 사람 중에서 받을 수 있는 공제입니다. 그래서 기본공제에 해당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추가공제를 받으실 수가 없습니다.

왜 기본공제 얘기하다가 추가공제를 말씀드리냐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한 세트로 묶어서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기본공제를 받은 아내가 추가공제도 받을 수 있는 거지 기본공제를 안 받은 남편이 추가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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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자식을 직계비속을 부양한다고 해서 넣었다고 하면 자녀 세액공제는 남편이 받아야 합니다. 아내가 받을 수 없습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 쪽으로 기본공제를 자식을 넣어서 받았으면 자식에게 들어가는 보험료 세액공제도 아내 쪽이 받아야 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와 교육비 세액공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느낌 아시겠나요? 그리고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자면 의료비 세액공제는 소득요건과 나이요건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배우자가 아무리 소득이 많다 하더라도 배우자를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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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잘못 오해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부부가 서로 총급여가 500만원이 넘지 않으면 맞벌이 부부가 아니시기 때문에 이러한 의료비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배우자의 의료비를 내가 지출한 경우에 내가 공제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남편이 병원에 가서 남편 돈으로 병원비를 낸 것은 아내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교육비 세액공제 같은 경우에는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배우자를 위해서 지출한 교육비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도 교육비 세액공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낸 기부금만 세액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내가 등록한 부양가족의 기부금 공제는 아내만이 받을 수 있고 남편은 받지 못합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소득요건이 있기 때문에 맞벌이 부부는 남편 카드로 사용한 것은 남편이 소득공제를 받고, 아내 카드로 사용한 것은 아내가 소득공제받습니다.

그리고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는 아내(남편)가 해당 부양가족의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공제 누가 유리?


지금까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항목들을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이제는 부양가족을 누구한테 하는 게 더 이득인가를 판단을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는 일단 과세표준이 많을수록 유리하긴 합니다.

그만큼 세금이 더 많이 나오고 종합소득세가 누진세율 구조다 보니까 예를 들면 소득이 적으면 10%를 세금으로 내고, 소득이 많으면 40%를 세금으로 내는데 공제금을 100만원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4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40만원을 절세할 수 있고 10%의 세율을 적용받는 사람은 10만원을 절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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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이유로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분이 더 공제가 유리합니다.

그리고 높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건 그만큼 소득이 높다는 뜻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종합소득금액이 더 많은 쪽에 몰아줍니다. 

예외 경우

의료비세액공제나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의료비는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해서 써야 하고, 신용카드는 총급여액의 25%를 초과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남편의 연봉이 1억원이라고 한다면 신용카드 공제를 받기가 매우 힘들 겁니다. 1년에 2500만원을 써야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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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부인의 연봉은 4000만원이라고 한다면 4000만원의 25%는 천만원이다보니 충분히 25%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오히려 소득이 더 적은 부인 쪽에 몰아서 사용하는 게 유리한 경우가 생깁니다.

그래서 의료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잘 비교해 보신 다음에 소득이 적은 쪽이 유리한지 많은 쪽이 유리한지 계산을 해보셔야 합니다.

가족카드 연말정산 홈택스에서 하기

홈택스에는 맞벌이 부부에 대해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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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홈택스 메인화면 상단에 있는 장려금, 연말정산, 전자기부금 탭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에 있는 (근로자용)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를 클릭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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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편 인증을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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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편인증을 마치시면 친절하게 설명이 나와있는데요.

먼저 연말정산간소화 자료를 선택하시고 공제신고서 작성을 하시고, 예상세액을 계산을 합니다. 이 결과를 가지고 나서 배우자와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연말정산간소화 자료 선택하기, 공제신고서 작성하기, 예상세액 계산하기 다 좌측 하단에 있습니다. 그래서 안 하셨다면 클릭하셔서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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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웬만하시면 다 연말정산간소화 하셨을 겁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3가지 과정을 마치셨다면 예상세액 계산하기 밑에 있는 보라색 제공 동의하기 버튼은 배우자의 자료 제공을 동의하는 버튼입니다.


5. 자료 제공을 동의하셨다면 이제 마지막 버튼인 절세 안내 보기 버튼을 눌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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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절세 안내 보기 버튼을 눌러주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는데요.

배우자명과 배우자 주민등록번호를 넣고 조회하기를 눌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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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어느 누구에게 부양가족을 넣었을 때 본인과 배우자 중에 내는 세금이 누가 더 큰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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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처음 사례 1은 본인 결정세액 증감액이 0이고 배우자 결정세액이 0인데 부양가족을 바꿔서 입력해 봤더니 본인 결정세액은 15만원이 증가하였으나 배우자 결정세액은 45만원이 깎였다면 부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부양가족을 바꾸는 것이 30만원 이득인 셈이니 부양가족을 바꿔서 연말정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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